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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법제23조)산업위생지도사 2022. 10. 4. 09:51
통로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23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3장 통로
제21조(통로의 조명)~제30조(계단의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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