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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도(법제24조제1항제1호)산업위생지도사 2022. 10. 4. 10:29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도(법 제24조 제1항 제1호)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퓸(fume)·미스트(mist) · 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저온 · 초음파·소음·진동 · 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 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 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18조(정의) ~ 제645조(안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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