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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산업위생지도사 2022. 5. 10. 13:09

     

    0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1. 복잡성 다양성

    사업장의 기계 설비의 다양성, 유해 물질 사용량의 급증 및 기계장치 구조의 복잡화, 작업공정의 복잡성에 따라 유해 위험요소는 날이 갈수록 더욱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 위험요소를 규범적으로 제거 내지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각 조문마다 다양한 성질을 갖고 개별적인 산업안전보건제도 즉 안전보건체계자 선임제도, 교육제도, 유해 물질 정보제공제도, 기계 기구 인증 제도, 보호구검정제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제도, 작업환경측정제도, 건강진단제도 등을 갖추어야만 되므로 법률 자체가 복잡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기술성

    산업재해예방은 크게 인전 요소와 물적 요소로부터 유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특히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 기구 설비 및 유해 물질 등의 물적 요소에 대한 유해 또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강행성 강요성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의적 규정을 두어 계몽하는 것은 구체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많은 부분에서 강행성을 요구하고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도록 하는 강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법 제23조 등에서 [사업주는 ...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이 그 예이다.

    4. 사업주 규제성

    산업안전보건법은 복지정책 중에 고용노동분야의 복지정책이므로 사회법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 체계에서 우위의 위치에 있고, 산업현장의 기계 기구 설비 및 원재료 유해 물질 등을 유지 관리하는 ㄴ총체적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많은 부문에 대한 규제성을 두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물론, 정부나 근로자에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규제를 하는 곳, 즉 법 제4조의 정부의 책무, 6조의 근로자의 의무 등도 있다.

     

    03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과 목적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

    1) 보호법익의 개념

    보호법익이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 생활상의 이익으로서 어떤 범죄행위를 인간으로 하여금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상의 범죄의 종류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고, 범죄의 기수(성립)와 미수(미 성립)를 결정하는 구체적 역할을 하며, 국민 생활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제정한 각종 법률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다 형법에 나타나는 사항을 예시하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 절도죄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재산권), 폭행죄는 신체의 안정성이 각각에 해당하는 보호법익이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차원의 제도적 규범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보호법익이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제1조에 목적을 두고 산업재해란 용어의 정의에서도 보호 대상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된 보호법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업주의 물적 재산보호, 불특정 다수 국민의 재산적 이익이나 대기 환경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보호(신체적 안정성 확보)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된 보호법익인 근로자의 생명보호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노동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그 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타 안전 관계법과의 비교

    한편, 사업장의 안전과 관련된 타 법률, 즉 가스· 전기· 소방·환경· 건설·교통관계법의 EW 주된 보호법익은 물적 재산보호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규모, 안전· 보건대행 가능 영세사업장 구분점, 안전· 보건업무 전담 가능 대상 규모의 사업장 구분점을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가스· 전기· 환경· 건설· 교통관계법의 고용의무 대상 규모 등을 결정하는 기준을 사업주체가 취급 또는 사용하는 가스 용량, 위험 물량, 전기 사용량, 건설 규모, 유해· 폐기물 배출량, 보유차량 대수 중심으로 제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법익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가스 전기· 소방 ·환경· 건설· 교통관계법
    근로자 생명보호 물적(시설) 보호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1) 입법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설명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 위험 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그리고 상기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즉 고시· 예규·훈령 등에 나타나는 각종 준수 사항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기준을 사업주· 근로자·안전보건 관계자 및 정부와 산업재해예방단체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리의 선상에서 더욱 넓은 범위의 준수 사항까지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다.

    (2) 책임 및 책임의 소재 책임이라 함은 일반론적 의미에서 광의로는 도덕·종교· 정치적 책임 등에 대립되는 법률적 책임을 뜻한다. 이는 법률적 불이익 또는 제재를 받는 것을 말한다. 협의로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로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구분한다. 형사책임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데 대한 사회적 제재. 즉 형벌을 받아야 할 때의 사회적 책임이다. 여기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사업주· 근로자· 정부 등에게 적합한 책임을 부여하고 소재를 밝혀둔 조항에 나타난 사항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하나의 건설공사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연대로 시공하는 이른바 공동경영 기업 방식에 의한 시공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내 구성원, 즉 사업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보건을 추진하는 데 대한 혼동이 산재해 있으며,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 명확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법령에 나타난 규정이 없다. 1990년 법 개정에서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라는 표현을 목적에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로써 안전 보건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궁극적 목적

    사업장에서는 유해· 위험요소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업장 구성원 및 정부단체 각자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준수하고 각자 명확한 책임의 완수 등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1조의 법조문상으로 보면 이 법의 궁극적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4) 공공복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의 목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으로 다른 법률과 같이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이라든지"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근로자는 자아발전과 새로운 삶의 개척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개인의 주체이며, 국민경제·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필 요한 노동력 제공의 원초 자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결과가 결국은 국민경제·공공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된다. 때문에 그 취지는 국민경제 · 공공복지의 증진이라는 명문 규정을 둔 경우와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3) 내재적 한계

    어떠한 법률이라도 목적에서 규정된 사항만 가지고 주구하고 자 하는 이념을 완성시키기에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고 목적 규정이 추구하는 이념이 잘 완성되게 하려면 다른 법조문에서 규정하는 하나하나의 제도들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안전보건법령 (예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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