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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 안전보건교육제도(법제31조)산업위생지도사 2022. 10. 4. 12:46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제도(법 제31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하여야 한다.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 관리 대행 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 관리 대행 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3조의 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 · 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③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한다.
④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 교육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8의 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사업 내 안전 · 보건교육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8의 2)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 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 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시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6시간 이상
34 시간 이상
34 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3) 검사원 양성교육(제43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양성 교육 - 28시간 이상 4.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 · 보건교육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교육내용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제 1호부터 제 38호까지)작업명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 작업(발생기 · 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 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장치
4. 폭발성·물 반응성 · 자기반응성 · 자기 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험 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 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 · 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 작업 작업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기계, 띠 톱기계, 대패 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15. 건설용 리프트 ·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 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 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 작업을 포함한다.) • 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 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 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 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 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맨홀 작업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7. 로봇 작업
38. 석면해체·제거 작업728x90반응형'산업위생지도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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