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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 및 방호장치제도(법제33조)산업위생지도사 2022. 10. 4. 14:26
방호조치 및 방호장치 제도(법 제33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 · 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방호조치)
①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7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계· 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7 제1호에 따른 예초기에는 날 접촉 예방 장치
2. 영 별표 7 제2호에 따른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3.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7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에는 날 접촉 예방 장치
5.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6. 영 별표 7 제6호에 따른 포장 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중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 전달 부분 및 속도 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성능 유지)
사업주는 제46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48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① 근로자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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