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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전보건관계자교육제도 (법제32조)산업위생지도사 2022. 10. 4. 14:12
법정 안전보건 관계자 교육제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 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종사자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1호의 자에 한함)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2호의 자에 한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 인력 ·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직무교육의 시간 ·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영 제26조의 7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에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 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교육 수강 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⑦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 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전자 문서에 의한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영 별표 4 제8호 및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에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 교육을 면제한다.
② 영 별표 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30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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